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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국제통역번역협회 > 통번역사 윤리규정  
 
1. 도입배경
본 윤리규정은 통역사와 번역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통역번역협회는 본 규정을 본 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응시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 직업윤리와 관련된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통역번역 시장 환경이 급속한 속도로 빠르게 변함에 따라 통역사와 번역사에 대한 수요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와 관련한 직업윤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물론이고 시장질서의 왜곡과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통역사와 번역사를 위한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바 본 협회를 통해 통역사와 번역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역사와 번역사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직업인들이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윤리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일반적인 윤리원칙
*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비밀을 존중한다.
* 당사자의 모든 이해갈등을 공명정대하게 밝히도록 한다.
* 자신의 능력과 자격 수준을 넘어선 일은 맡지 않는다.
* 정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각 당사자에게 전달하다.
* 직업적인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적절한 자기 홍보를 삼간다.
* 업무를 수행한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2. 전문
통역사와 번역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통역사와 번역사는 항상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통역사 또는 번역사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윤리적인 책임은 수행해야 하는 임무와 중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성실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제통역번역협회가 별도의 직업윤리 규정을 만든 것은 모든 통역사 번역사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국의 통역사 번역사는 글로벌 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통역번역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통역사와 번역사는 아래와 같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지속가능한 직업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직업적인 객관성, 공평성, 타당성, 비밀을 유지한다.
*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여 우수한 능력을 겸비하도록 한다.
*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일은 거절한다.
* 일의 조건, 고객과의 관계, 역할 분담 등을 잘 이해시키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분쟁해결절차를 준수한다.

3. 일반 원칙
3.1 직업적인 행동
통역사와 번역사는 항상 행동 기준에 따라 행동하며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추구하는 적절한 예의범절을 지킨다.
예를 들어, 통역사와 번역사는 자신이 맡아서 수행한 작업과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다시 말해,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것을 업무 관행에 따라 정직하게 처리한다.

3.2 비밀유지
통역사와 번역사는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통역사와 번역사는 직업과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된 엄격한 비밀 유지 원칙을 준수한다.

3.3 능력에 맞는 일 수주
통역사와 번역사는 단지 교육과 자격 취득을 통해 입증된 언어 및 분야와 관련된 일만 수주하여 수행한다.
예를 들어, 연습을 하기 위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일을 맡지 않는다. 통역사와 번역사로 일하는 사람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에 지속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3.4 공명정대한 일처리
통역사는 항상 직업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에게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하며 고객과 통역을 해주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하며 번역사는 자신이 번역하는 텍스트의 저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자신이 번역한 글을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사와 번역사는 같은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 양 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양 당사자가 의사소통을 하고 못하는 것에는 책임이 없다. 단지 메시지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5 정확성 유지
통역사와 번역사는 텍스트의 의미나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항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고의 직업적 판단력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윤리규정에 맞는 정확성이란 1차 언어의 의도와 내용을 누락이나 왜곡하지 않고 최상의 완전한 메시지로 2차 언어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3.6 역할의 명료성 유지
통역사와 번역사는 메시지 전환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주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사와 번역사의 초점은 메시지 전환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통역사와 번역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 지시, 충고와 같은 다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심지어 특정 고객이 다른 임무를 명령한다고 해도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3.7 직업적 관계 유지
통역사와 번역사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품질에 책임을 진다. 통역사와 번역사가 직원으로 일을 하건 프리랜서로 일을 하건 또는 통번역기관과 계약으로 일을 하건 상관없이 자신이 한 작업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통역사와 번역사는 항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작업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사와 번역사는 특정한 기관의 요구와 다양한 직업 환경,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환경은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고객이 기관고객이든 개인고객이든 상관없이 똑 같이 직업적 기준을 적용하여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8 직업능력 개발
통역사와 번역사는 자신의 직업적 지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사와 번역사는 항상 평생교육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적 진보와 지식의 발전을 따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더 높은 자질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 직업적 연대 구축
통역사와 번역사는 동료 통역사와 번역사를 존중해야 하며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통역과 번역 업무에 대해 신뢰를 받고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역사와 번역사는 개인적인 관심을 넘어서 직업적 지평을 넓혀야 하며 직업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자기 직업과 동료에게 지지를 보내야 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와야 한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의무
3.1 직업적인 행동 윤리 원칙
3.1.1 통역사와 번역사는 항상 자신의 완전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3.1.2 통역사와 번역사는 모든 업무와 관련한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3.1.3 통역사와 번역사는 윤리적으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받은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3.1.4 통역사와 번역사는 데드라인을 항상 준수해야 하며, 장애물이 있을 경우 즉각 고객과 상의해야 한다.

3.1.5 통역사와 번역사는 고객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고객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3.1.6 통역사와 번역사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접대를 받거나 선물을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특정한 문화적인 맥락에서 아주 작은 선물은 받을 수도 있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항상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기준과 예의범절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


3.2 비밀유지 윤리 원칙
3.2.1 통역사와 번역사는 직업 또는 비즈니스 분야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3.2.2 팀워크가 필요할 경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인 의무는 팀 또는 기관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해야 한다.

3.2.3 통역사와 번역사는 업무를 수행한 결과 또는 그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3.2.4 고객이 동의하거나 법에 따라 정보를 밝혀야 할 경우는 정보를 밝힐 수도 있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


3.3 능력에 맞는 일 수주 윤리 원칙
3.3.1 통역과 번역일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통역사와 번역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3.2 통역사와 번역사는 자신이 받은 업무의 장르, 용어, 제도적인 구조, 맥락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3.3.3 통역사와 번역사는 만일 고객이 요청할 경우 특정 언어 또는 통역 번역하는 방향과 관련한 자신의 능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3.3.4 만약 자신이 맡을 업무가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일 경우 통역사와 번역사는 고객에게 즉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고객이 다른 방안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3.3.5 만약 고객이 통역 번역할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고자 할 경우는 통역사와 번역사는 다른 언어와 관련한 능력이 있을 때만 수행해야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직업적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언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4 공명정대한 일처리 윤리 원칙
3.4.1 모든 상황에서 직업적인 공명정대성은 통역과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

3.4.2 개인적인 믿음이나 다른 상황 때문에 공명정대성을 유지하기 힘들 때 통역사와 번역사는 해당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되며 그 업무를 포기해야 한다.

3.4.3 통역사와 번역사는 고객이 말하는 것과 기록한 것에 관해서 책임이 없다.

3.4.4 통역사와 번역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고객이 요청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어떤 문제 또는 개인에 관해서 의견을 말하지 않으며 중립을 지켜야 한다.

3.4.5 통역사와 번역사는 고객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친척, 친구를 위한 업무일 경우 솔직히 모든 이해갈등 관계를 밝혀야 한다.

3.4.6 통역사와 번역사는 고객에게 이해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 기관, 프로세스, 물질, 자료 등을 고객에게 추천하지 않아야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모든 직업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대해야 한다. 통역사는 통역을 해주는 양 당사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번역사는 자신이 번역하는 텍스트의 저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번역을 읽은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3.5 정확성 유지 윤리 원칙
3.5.1 통역사와 번역사는 정확한 번역을 제공해야 하며 1차 언어 또는 텍스트를 2차 언어로 정확하게 전환해야 한다.

여기서 정확성이란 최상으로 완전한 것을 말하며 내용의 누락이나 왜곡이 없어야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획득한 기술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1차 언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역 번역해 낼 수 있어야 한다.

3.5.2 통역사와 번역사는 1차 언어의 메시지의 의도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지 않으며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3.5.3 통역사와 번역사는 통역 번역관련 실수를 즉각 인정하고 수정해야 한다.

3.5.4 만약 어떤 것이 불명확할 경우 상황이 허락한다면 통역사와 번역사는 반복적으로 묻고 말을 바꾸어 표현해 본다든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최상의 직업적인 판단력을 활용하여 텍스트와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항상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6 역할의 명료성 유지 윤리 원칙
3.6.1 통역사와 번역사는 통역 번역 업무를 하는 동안에 변호를 한다든지, 지도를 한다든지, 조언을 하는 것과 같은 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고객을 위해 제도적으로 명령을 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런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

3.6.2 통역사와 번역사는 어떤 업무와 관련한 다른 참여자와의 직업적인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3.6.3 통역사와 번역사는 다른 당사자가 통역사 또는 번역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나 부적절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3.6.4 통역사와 번역사는 직업적으로 하는 대화와 개인적으로 하는 대화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다른 참여자 사이에 적절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메시지 전환을 통해 소통을 시키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임무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3.7 직업적 관계 유지 윤리 원칙
3.7.1 통역사와 번역사는 직원,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거나 기관과의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통역사 번역사의 감독관 또는 고용주로 일을 할 때는 본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3.7.2 프리랜서로 통역사와 번역사로 일을 할 때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고객과 기관을 대해야 한다.

3.7.3 기관을 통해 일을 할 때 통역사와 번역사는 개인적이 고객과 일을 할 때와 같은 직업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3.7.4 통역사와 번역사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고 자료나 배경 지식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3.7.5 통역사가 통역 임무를 수행할 때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상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회의 통역을 하기 위한 적당한 표준 부스나 비밀보장을 위한 적절한 시설, 또는 물리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 보안 대책과 같은 전형적으로 필요한 듣고 말하는 장치나 지원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통역사가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의자나 합리적인 휴식시간 조항도 포함한다.

3.7.6 효율적인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역사와 번역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본 윤리규정에 따라 기관, 고용주, 고객에게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직업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메시지 전환을 통해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그 임무를 분명히 해야 하며 번역사는 직원, 프리랜서 또는 통번역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건 작업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족스런 작업환경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작업환경에는 물리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적절한 브리핑, 분명한 임무부여, 분명한 수행지침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을 안배해야 하며 일을 맡기는 당사자와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고객과 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8 직업능력 개발 윤리 원칙
3.8.1 통역사와 번역사는 직업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과 직업능력 개발을 통하여 자신의 테크닉과 지식을 발전시켜야 한다.

3.8.2 통역사와 번역사는 언어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전문적인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에 익숙해야 한다.

3.8.3 통역사와 번역사는 그 직업과 관련된 동료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3.8.4 통역사와 번역사는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의 연구와 최근의 추세와 발전방향에 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지식과 테크닉을 개발해야 한다.


3.9 직업적 연대 구축 윤리 원칙
3.9.1 통역사와 번역사는 동료와 직업적인 관심에 대해 토론하고 서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9.2 통역사와 번역사는 건설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통해 동료와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3.9.3 국제통역번역협회 회원은 다른 회원과의 미해결된 분쟁을 협회에 알려야 한다. 협회의 결정은 회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통역사와 번역사는 동료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통역 번역과 관련된 직업적인 신뢰와 명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번역사는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번역을 하는 목적과 납품형식을 확인해야 한다.

2. 번역사는 번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와 용어와 참고자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는 비밀로 취급해야 하며 공개 시는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라서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번역사는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번역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번역사는 1차 언어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편견 없이 정확히 파악하여 2차 언어와 그 문화에 맞게 바꾸어 완전한 번역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객이 맡긴 임무의 구체적인 목적을 정확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4. 번역사는 자격인정을 받은 분야에 대해서만 1차 언어를 2차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한다.

5. 번역사는 자신의 번역능력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만 번역을 수행해야한다. 또한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6. 만약 1차 언어가 특별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번역일 경우에 번역사는 고객이 요구하는 의도를 최대한 감안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적용하여 번역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요소에는 애매함, 부정확함, 언어적인 실수, 부정확한 용어, 번역사의 판단과는 다른 언어, 2차 언어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단어 등이 있다.

7. 만약 번역사가 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일을 한다면 그 기관의 고객과는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 기관이 이에 동의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만약 기관의 고객과 계약을 한다면 기관이 동의한 절차에 따라 번역을 수행해야 한다.

8. 번역사는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고 믿을 수 있는 번역사와의 하청계약을 통해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청으로 일을 할 경우에도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번역을 하도록 해야 하며 그 번역의 품질에 대한 책임 또한 하청을 받은 번역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9. 만약 작업한 번역문을 다른 번역사가 수정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면 그 최종 결과물은 원래 번역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번역문을 고객에게 제공한 후에 번역문을 변경을 할 경우는 원래 번역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전문 번역사는 번역사와 번역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나이로비 권고안(Nairobi Recommendation of UNESCO)과 국제번역연맹(FIT)의 번역사 헌장에서 밝히고 있는 저작권 원칙을 준수한다.
 
1. 통역사는 통역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브리핑을 고객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2. 회의에 참석한 모든 당사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동일한 개념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통역사는 전달하는 모든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중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통역사는 1인칭 관점으로 통역을 해야 한다.

4. 통역사는 화자의 정서를 감안하여 통역을 해야 하며 사용하는 언어의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부드럽게 하거나 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정이나 심리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조리에 맞지 않는 설명, 주저하는 태도, 불분명한 말 등은 통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5. 만약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경우에 통역사는 똑 같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6. 대화중인 상황에서 어떤 당사자는 통역사와 함께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통역사는 서로 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당사자를 격려해야 한다.

7. 많은 당사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통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통역을 해줄 수 없으므로 통역사는 가용한 적당한 수단을 활용해서 통역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화중인 당사자는 다른 사람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역을 해야 한다.

8. 만약 어떤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통역사는 재차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당사자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9. 응급상황에서는 통역사가 절절히 설명할 기회도 없고 주어진 시간에 통역을 준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 통역사는 안전을 위해서 세션에 참가하고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이나 통역 발주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통역사는 통역을 해주는 양 당사자가 말하는 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양 당사자에게 전해야 하며 비즈니스 또는 정부 간 미팅일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자신의 통역사를 대동할 경우가 많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통역사가 다른 당사자에게 통역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다양한 당사자가 경쟁관계에 있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역사는 편견 없이 양당사자가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감 없이 통역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양사자가 원하는 원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역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나 자료는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12. 통역사는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언어적인 능력을 보여주기를 요청하면 통역의 정확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메시지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책임은 없다.

13. 통역사는 전화, 비디오,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활용한 통역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통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기관과 고객들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통역을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통역 규정과 지침을 잘 알아 두도록 해야 한다.

14. 통역사가 특수한 고용관계에 놓여 있을 때 통역사는 사전 예고 없이 역할을 바꾸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용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15. 건강보호 또는 안전 규정과 같은 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통역사는 통역윤리규정에 나와 있는 관련 정책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본 윤리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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